드디어 2013년도 어린이안전재단의 카시트 보급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신청은 4.11~4.17일 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신청하시면 선정된 가정에 한하여 카시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처럼 대여가 아닌 무상지원이라 더욱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선정기준이 까다로우니 잘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 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 혹은 첨부된 무상보급 안내 파일을 참고하세요.
▶ 보급 카시트 제품 안내
○ 무상보급 수량 : 500대 (제품사양: 체중 4 - 18kg의 유아용)
○ 신청 대수: 한 가정에 1대(쌍둥이일 경우, 최대 2대까지 신청 가능)
○ 비용 : 무료
※ 택배비는 본인 부담(착불)
▶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온라인 접수 |
4/11(목), 10:00~ 4/17(수), 18:00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www.childsafe.or.kr)를 통해 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19(금), 13:00 |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서류접수 |
4/22(월) ~ 4/26(금) |
우편접수 ※ 마감일(4/26) 소인까지 유효 |
증빙서류 심사 |
4/23(화) ~ 5/2(목) |
증빙서류 확인 |
최종선정자 발표 |
5/3(금), 10:00 |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카시트배송 |
5/6(월) ~ |
※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3세 이하(2011년~2013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차량 제외)
③ 선정기준(1~6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 중 아래 순위에 기준하여 선정하도록 함.
1순위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2순위 |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3순위 |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4순위 |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6순위 |
▪ 세 자녀 이상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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