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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

원룸 임대계약이나 전세 계약시 이것만을 알고 계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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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원룸이나 각종 전셋집 월세집 계약철이 다가오는 2월이 온다.

 

 

 



맘에 들고 좋은집을 찾기란 여간 쉬운일이 아니죠 . 가격도 걸리고 교통편의성도 마음에 걸리고 맘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을 할텐데 이 계약을 하기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몇가지 소개한다.

 

 

 



1.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공적인 서류이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도 컴퓨터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 등기부 등본 발급하기 게시물 - http://ddakpuri.tistory.com/90


 

등기부 등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표제부 : 이 부분의 가장 상단에 나오는 부분인데 부동산의 표시와 구조에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세멘트벽돌조등의 구조와 층별 면적이 표시되어 있음)

 

 

 


- 갑구 :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 소유자와 과거의 소유자,압류,등기,예고등기 이런 내용등이 갑구에 표시가 된다.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등이 나오는데 해당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 보통 을구에는 전세권 설정 내용이 표시가 된다.

 

이렇게 등본을 확인해보고 뭐가 많이 붙어있거나 찝찝하면 계약을 포기하는게 낫다.

 

 

 

 

2. 계약을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다.

 

 

복비를 아끼고자 종종 계약인들끼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동사무소로 달려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계약을 무사히 마쳤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가능) 이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통하여 후에 집주인이 재산이 넘어가는 경우에 우선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때문에 무조건 확정일자는 받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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