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바라보기/취업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얼마나 타갈까 ?
딱푸리
2013. 1. 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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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2013년도 2월 설이 다가온다. 우리 회사는 다행히 명절상여금을 준다고 하는데 친구중에는 받지 못하게 된 친구도 한명이 있다.
공무원들은 우리에 비해 이런건 신경안쓰고 다 받을 수 있으니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받는지 한번 찾아봤다.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지급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설날, 추석)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이렇게만 나오니 구체적으로 잘 알기 어려우니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면(2013 공무원 본봉표)
7급 5호봉이라면
본봉이 1,817,100원 X 60% = 1,092,260원...
좋겠다....
딴 사람이 돈 받는건 별로 배가 안아픈데 공무원이 이렇게 받는건 왜 이렇게 배가 아픈건지 모르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랑 같은 시기에 공무원이 된 친구랑 연봉을 비교해보면 내가 천만원이상 더 받기는 한다.
그래도 부러워 배아프고...
근데 사장님 전 올해 얼마나 주실건가요 ?
네이X 뉴스보니까 설명절상여금 기업평균이 121만원이던데... 이만큼은 바라진 않아요
전 백만원만이라도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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