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바라보기/재테크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유형별 안내
딱푸리
2013. 1. 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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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유형 |
내용 |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불가 |
부양가족 중복공제 |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사망자 등 공제 |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이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불가 |
연금저축 과다공제 |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제 불가 ▷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 |
보험료 과다 공제 |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공제 불가 |
교육비 과다 공제 |
▷ 직계비속,형제자매의 국내.국회 대학원의 교육비 공제 불가 ▷ 외국대한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정규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공제 불가 |
의료비 과다공제 |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불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가능) ▷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 불가 |
주택자금 과다공제 |
▷ 과세가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텆ㅇ시 동일 주민등록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보유주택을 합산하여야 함 |
신용카드 과다공제 |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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