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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난해까지만해도 동사무소(지역주민센터)에서 지급이 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일환이었던 교육비 지원제도가 2015년 올해부터는 교육부로 이관이 되어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각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된것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 또한 종전 40%에서 50%로 변경이 되어 지원대상인원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올해초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방과후활동비,입학료,급식비) 선정이 되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학교에서 안내되는 정보제공동의서만 작성해서 제출해주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하지만 교육비 지원을 신청안했거나 선정 되상이 되지 않았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대상이 된다면 어서 빨리 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하겠지요.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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