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월 상한액 인상
실업급여의 월 상한액이 인상될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급여의 수준의 현재의 평균임금의 50% → 60% 로 올리겠다고 하고 수급기간 역시 30일 더 늘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균임금 = 기본급,정근수당,근속수당,자격간산금,급식비,직급보조비,관리수당,교통비,급식비,위험수당,기술수당,정근가산금,야간,휴일근로수당,성과금,명절휴가비등을 모두 포함한 임금 |
따라서 현재 평균임금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라면 현재 50만원의 수급액을 받고 있었다면 6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또한 수급기간 역시 현행(아래표 참고)에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수급 기간>
30세 미만 90일 → 120일 90일 → 120일 120일 → 150일 150일 → 180일 180일 → 21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 120일 120일 → 150일 150일 → 180일 180일 → 210일 210일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 120일 150일 → 180일 180일 → 210일 210일 → 240일 240일 → 270일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오랜만에 봉급생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지만 사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과 같이 퇴사를 강요받았을때나 쓸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이런일이 없는게 가장 좋은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늘어만 가는 청년 백수 그리고 삼포세대까지 앞으로 우리나라에 성장동력이 없고 공무원시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요즘 세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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