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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푸리의 세상

공공기관의 CCTV 나도 열람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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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무개씨는 늦게 퇴근한 나머지 주차할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평소에 주차하지 않던 인근학교 근처에 주차를 하고선 다음날 출근하려는데 차가 파손이 되어있엇다. 그런데 다행히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을 비추는 학교의 CCTV가 있었다. 이 경우 CCTV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나 공공기관들이 건물 보안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CCTV를 모두 설치해 놓았고 이에 따른 기관자체의 CCTV 운영규정을 정비해 놓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열람을 요구하는 자가 정보주체가 된다면 딱히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화상정보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정보주체 :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화상정보 :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해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간혹 아무것도 모르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경찰이 와도 안된다. '

' 영장을 가져와야 한다. '

' 개인정보라 안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 당해 기관의 CCTV 운영규정을 보여달라고 하면 된다.대부분의 경우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CCTV 운영규정에도 나와있듯이 해당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와 아무 관계없는 CCTV 정보는 당연히 열람 거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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