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나날이 낮아져만가는 출산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정책중의 하나인 바로 육아휴직. 만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 필요에 따라 신청할 경우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다. 물론 이는 직장마다 다르고 만약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최장8년까지도 가능하다. 만약 자녀가 2인이라면 자녀 1인당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남자나 여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고용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다.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자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인 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것이 바로 급여액의 수준이다. 현행기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은 매월 받게 되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또한 통상임금의 40%로 산정된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급여액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한 뒤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통상임금 = 기본급,정근수당가산금,장기근무가산금,자격가산금,급식비,직급보조비,관리수당,교통비,위험수당,기술정보수당
예) 기본급 200만원,교통비 20만원, 위험수당 10만원인 사람이 육아휴직을 6개월간 한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
1) 매달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782,000원 * 6개월 = 4,692,000원
- 통상임금 230만원 * 40% = 92만원 ( 50만원이 넘으므로 92만원의 85%만 우선 지급)
- 92만원 * 85% = 782,000원
2) 휴직 복귀후(휴직기간인 6개월뒤에) 지급 되는 일시금은 138,000원 * 6개월 = 828,000원
◎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사업주) 혹은 각 지역별 고용센터방문으로 가능하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처음 1번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월중에 휴직을 한경우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시하여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hwp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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