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초과근무수당)
나라의 세금으로 녹봉(월급)이 지급이 되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의 단가는 어떻게 될까 ?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연봉에 초과근무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고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 회사도 있다. 우리회사는 다행히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주고 그 부분을 보상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공무원의 경우 역시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을 받는데 특이하게 이들은 2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만 인정을 해준다. 1시간 미만의 근무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하루 최대 4시간만을 인정을 해주는점 역시 특이하다. 그래서 휴일이나 공휴일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은 4시간뿐이다.
또한 1개월 최대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57시간이다. 초과근무정액시간 10시간을 합하여 67시간인것이다.
다만 초과근무를 하던 하지않던 매월 직급에 따른 초과근무 단가의 10배 (일반직 5급 시간외수당 단가가 12,113원이니 이 10배인 121,130원) 는 무조건 정액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살펴보면 좀 적은 편이기는 하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9~7급임을 감안한다면 시간당 임금이 만원도 되지 않는다. 특히나 9급의 경우에는 7,500원이다. 7급정도는 되어야 시간외 수당이 9,300원으로 오른다.
참고를 위해 아래 공무원 직급별, 직종별 초과근무 단가표를 첨부해본다.
❙공무원 시간외 수당 정액분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 정액분이라는것을 앞에서 말한것처럼 받게 되는다. 이를 받게 된 사유도 앞에 간단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원래 공무원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1시간공제없이 시간시간부터 인정이 되었는데 시간외수당정액분이라는것이 생기면서 1시간 공제하는 제도가 생겨났다.
초과근무를 하던 하지않던 초과근무시간당 단가의 * 10 을 수당으로 주는것이 바로 공무원 시간외수당 정액분 수당이다.
1~9호봉의 교원의 시간외수당정액분은 96,540원(9,654원*10 )
직종
직급
시작호봉
끝호봉
시간외(시간당)
일반직
5급
1
30
12,113
국가직
5급
1
30
12,113
일반직
6급
1
32
10,331
국가직
6급
1
32
10,331
일반직
7급
1
31
9,332
국가직
7급
1
31
9,332
일반직
8급
1
31
8,378
국가직
8급
1
31
8,378
일반직
9급
1
31
7,573
국가직
9급
1
31
7,573
기능직
기능1급
1
24
14,165
기능직
기능2급
1
25
13,271
기능직
기능3급
1
27
12,375
기능직
기능4급
1
29
11,572
기능직
기능5급
1
30
10,941
기능직
기능6급
1
32
10,331
기능직
기능7급
1
31
9,332
기능직
기능8급
1
31
8,378
기능직
기능9급
1
31
7,573
기능직
기능10급
1
31
6,905
일반직
연구관
1
50
12,139
일반직
연구사
1
50
9,957
일반직
지도관
1
50
9,175
일반직
지도사
1
20
9,957
일반직
지도사
21
50
10,547
교원
장학관
1
50
12,299
교원
장학사
1
19
9,654
교원
장학사
20
29
10,723
교원
장학사
30
50
11,512
교원
교육연구관
1
50
12,299
교원
교육연구사
1
19
9,654
교원
교육연구사
20
29
10,723
교원
교육연구사
30
50
11,512
일반직
5급상당
1
30
12,113
국가직
5급상당
1
30
12,113
일반직
6급상당
1
32
10,331
국가직
6급상당
1
32
10,331
일반직
7급상당
1
31
9,332
국가직
7급상당
1
31
9,332
일반직
8급상당
1
31
8,378
국가직
8급상당
1
31
8,378
일반직
9급상당
1
31
7,573
국가직
9급상당
1
31
7,573
교원
교감
1
50
12,299
교원
교사
1
19
9,654
교원
교사
20
29
10,723
교원
교사
30
50
11,512
교원
원감
1
50
12,299
교원
원사
1
19
9,654
교원
원사
20
29
10,723
교원
원사
30
50
11,512
교원
수석교사
1
19
9,654
교원
수석교사
20
29
10,723
교원
수석교사
30
50
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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