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
대 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결 혼 |
본인 |
5 |
5 |
자녀 |
1 |
1 | |
출 산 |
배우자 |
5 |
5 |
입 양 |
본인 |
20 |
2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0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2 |
0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0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1 |
※ 단, 토요일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주 월~금까지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또한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3.3.25.)
❙ 출산휴가(본인)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의 전후 90일(쌍생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쌍생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게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 어느때라도 최장 44일(쌍생아의 경우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60일 범위내에서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임신중인 공무원이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임신 4개월 미만(84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조산,유산,사산의 경우
❙ 모성보호시간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시 후 12주이내에 있거나 임신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이다.
❙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의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중에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활용
❙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대학이나 대학원의 수업에 참가하는 경우는 수업휴가의 대상이 아니다.
❙ 재해구호휴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유산, 사산 휴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떄에는 다음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불임시술 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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