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 공무원들은 본봉말고도 수당이 많아서 인터넷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무원 급여명세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각종수당에 장난이 아니라던데 정말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 본봉
우리가 인터넷이나 방송등 매스컴을 통해서 쉽게 그리고 자주 접했던 본봉입니다. 이 본봉은 공무원 급여의 기본이 되는 급여입니다.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2016년도 공무원 본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모범공무원수당
-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지급액 : 월 50,000원
- 지급시기 :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
❙ 정근수당
-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수당
근무년수 지 급 율 (월봉급액의) 근무년수 지 급 율 (월봉급액의) 1년미만 0% 7년미만 30% 2년미만 5% 8년미만 35% 3년미만 10% 9년미만 40% 4년미만 15% 10년미만 45%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6년미만 25%
❙ 정근수당 가산금
매월 지급이 되는 수당
근무년수 |
월 지급액 |
비 고 |
5년이상~10년미만 |
5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년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자에게는 월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
10년이상~15년미만 |
60,000원 | |
15년이상~20년미만 |
80,000원 | |
20년이상 |
100,000원 |
❙ 교직수당
매월지급되는 수당은 교사와 같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원 등)
- 지급액 : 매월 250,000원
❙ 교직수당 가산금
교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수당으로서 매월 교직수당 이외에 추가로 지급이 되는 수당을 말한다.
1) 원로교사수당 : 50,000원(매월)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중 30년이상의 교육경력과 55세 이상인 경우 지급
2) 보직교사수당 : 70,000원(매월)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직(부장) 교사인 경우 지급
3) 교원특별가산금 : 70,000원(매월)
- 국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중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4) 겸임수당 : 50,000원(매월)
- 국립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 근무 교원.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 교원
5) 안전지도수당 : 30,000원(매월)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이상 동승하는 교원
6) 학급담당수당 : 110,000원(매월)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근무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담임교사에게만 지급)
7) 보건활동수당 : 30,000원(매월)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건 교사
8) 유치원 겸임수당 : 교장 100,000원(매월) / 교감 50,000원(매월)
- 병설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9) 영양교사수당 : 30,000원(매월)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
❙ 민원업무 수당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 지급액 : 월 30,000원 이하
❙ 전산업무 수당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지급액
3년 이상 근무자 : 50,000원
1~3년미만 근무자 : 30,000원
1년미만 근무자 : 20,000원
❙ 사서 수당
사서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지급액
5급 이상 :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32,000원 이하
❙ 함정근무 수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 지급액
5급 이상 : 39,000원 이하
❙초과근무수당
아래 링크의 글을 통해 직종별, 직급별 초과근무 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액 급식비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급식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수당
- 지급액 : 130,000원(매월)
❙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 1년 2번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일 당시의 월봉급액 60%를 지급한다.
월봉급액은 이전글을 참고하여 주세요.월 봉급액에서 60%를 계산하면 명절휴가비가 됩니다.
❙ 연가보상비
당해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휴가보상비 개념의 수당으로 아래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게 된다.
* 지급기준액 :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21일 |
❙ 직급보조비
매월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
구 분 |
지 급 액 |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상당 직위) |
400,000원 |
장학관․교육연구관, 교감, 5급 |
250,000원 |
장학사․교육연구사, 6급 |
155,000원 |
7급 |
140,000원 |
8~9급 |
105,000원 |
10급 |
95,000원 |
❙ 특수지 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급지별 적용대상 |
가지역 (특지) |
나지역 (갑지) |
다지역 (을지) |
라지역 (병지) |
비고 | |
국가․지방공무원 |
60,000원 |
50,000원 |
40,000원 |
30,000원 |
|
❙ 연구업무 수당
지 급 대 상 |
지 급 액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 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 장학관․교육연구관 ❏ 장학사․교육연구사 ❏ 4급상당이상의장학관․교육연구관 |
연구직공무원 |
❏ 월80,000원이하 |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된 각급 공무원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
❏ 5급이상 : 월60,000원 ❏ 6급이하 : 월40,000원 |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
❏ 원장 : 월110,000원 ❏ 부장 : 월100,000원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교육연구사․교사 : 월80,000원 |
❙ 보전수당
특수업무수당지급표의 교육 및 연구분야 종사 공무원에게 지급(교원)
구 분 |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근무하는 교원 (특수학교 근무교원 포함) |
국․공립 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 교원포함) |
5년이상 |
8,000원 |
미지급 |
5년미만 |
23,000원 |
15,000원 |
구 분 |
지 급 액 | |
초․중등교원 |
교장․1~3급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
70,000원 |
교감․4~5급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
10,000원 |
❙ 보전수당 가산금
구 분 |
지 급 액 |
비 고 |
교 장 |
67,000원 |
|
교 감 |
57,000원 |
|
보직교사 |
52,000원 |
|
교 사 |
47,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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