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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취업

교육공무원(일반직공무원) 각종 수당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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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 공무원들은 본봉말고도 수당이 많아서 인터넷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무원 급여명세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각종수당에 장난이 아니라던데 정말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 본봉

 

 우리가 인터넷이나 방송등 매스컴을 통해서 쉽게 그리고 자주 접했던 본봉입니다. 이 본봉은 공무원 급여의 기본이 되는 급여입니다.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2016년도 공무원 본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모범공무원수당

 

 -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지급액 : 월 50,000원

 - 지급시기 :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

 

 

 

❙ 정근수당

 

 -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수당

 

근무년수

지 급 율

(월봉급액의)

근무년수

지 급 율

(월봉급액의)

1년미만

0%

7년미만

30%

2년미만

5%

8년미만

35%

3년미만

10%

9년미만

40%

4년미만

15%

10년미만

45%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6년미만

25%

 

 

 

 

❙ 정근수당 가산금

 

 매월 지급이 되는 수당

 

근무년수

월 지급액

비 고

5년이상~10년미만

50,000

(추가 가산금)

근무년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자에게는 월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10년이상~15년미만

60,000

15년이상~20년미만

80,000

20년이상

100,000

 

 

 

 

❙ 교직수당

 

 매월지급되는 수당은 교사와 같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원 등)

 - 지급액 : 매월 250,000원

 

 

 

 

❙ 교직수당 가산금

 

 교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수당으로서 매월 교직수당 이외에 추가로 지급이 되는 수당을 말한다.

 1) 원로교사수당 : 50,000원(매월)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중 30년이상의 교육경력과 55세 이상인 경우 지급

 2) 보직교사수당 : 70,000원(매월)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직(부장) 교사인 경우 지급

 3) 교원특별가산금 : 70,000원(매월)

  - 국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중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4) 겸임수당 : 50,000원(매월)

  - 국립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 근무 교원.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 교원

 5) 안전지도수당 : 30,000원(매월)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이상 동승하는 교원

 6) 학급담당수당 : 110,000원(매월)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근무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담임교사에게만 지급)

 7) 보건활동수당 : 30,000원(매월)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건 교사

 8) 유치원 겸임수당 : 교장 100,000원(매월) / 교감 50,000원(매월)

  - 병설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9) 영양교사수당 : 30,000원(매월)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

 

 

 

 

❙ 민원업무 수당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 지급액 : 월 30,000원 이하 

 

 

 

❙ 전산업무 수당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지급액

 3년 이상 근무자 : 50,000원

 1~3년미만 근무자 : 30,000원

 1년미만 근무자 : 20,000원

 

 

 

❙ 사서 수당

 

사서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지급액

 5급 이상 :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32,000원 이하

 

 

 

❙ 함정근무 수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 지급액

 5급 이상 : 39,000원 이하

 

 

 

초과근무수당

 

 아래 링크의 글을 통해 직종별, 직급별 초과근무 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액 급식비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급식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수당

 - 지급액 : 130,000원(매월)

 

 

 

❙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 1년 2번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기준일 당시의 월봉급액 60%를 지급한다.

 월봉급액은 이전글을 참고하여 주세요.월 봉급액에서 60%를 계산하면 명절휴가비가 됩니다. 

 

 

 

 

❙ 연가보상비

 

  당해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휴가보상비 개념의 수당으로 아래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게 된다.

 

연가보상비 산정 = 현재의 지급기준액 * 연가보상일수

 * 지급기준액 :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3

6

9

12

14

17

20

21

 

 

 

❙ 직급보조비

 

 매월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

 

구 분

지 급 액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상당 직위)

400,000

장학관교육연구관, 교감, 5

250,000

장학사교육연구사, 6

155,000

7

140,000

89

105,000

10

95,000

 

 

 

❙ 특수지 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급지별

적용대상

가지역

(특지)

나지역

(갑지)

다지역

(을지)

라지역

(병지)

비고

지방공무원

60,000

50,000

40,000

30,000

 

 

 

 

❙ 연구업무 수당

 

지 급 대 상

지 급 액

교육공무원법 제2에 규정된 교육 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

5년이상 : 22,000

5년미만 : 37,000

장학사교육연구사

5년이상 : 17,000

5년미만 : 32,000

4급상당이상의장학관교육연구관

지급하지 않음

연구직공무원

80,000원이하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된 각급 공무원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5급이상 : 60,000

6급이하 : 40,000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원장 : 110,000

부장 : 100,000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교육연구사교사 : 80,000

 

 

 

❙ 보전수당

 

 특수업무수당지급표의 교육 및 연구분야 종사 공무원에게 지급(교원)

 

구 분

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근무하는 교원

(특수학교 근무교원 포함)

공립 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 교원포함)

5년이상

8,000

미지급

5년미만

23,000

15,000

 

구 분

지 급 액

중등교원

교장1~3급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70,000

교감4~5급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10,000

 

 

 

❙ 보전수당 가산금

 

구 분

지 급 액

비 고

교 장

67,000

 

교 감

57,000

 

보직교사

52,000

 

교 사

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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