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딱푸리의 세상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노인기초연금이 논란이 되는 이유

반응형

 


 

 

2013년 새해부터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가 여러 회사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 다름아닌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기초연금이다. 이 둘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전체노인중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연금액의 국민연급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 평균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1,4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이된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연금 지급액 세부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
74만원 미만

74만원 이상 ~
76만원 미만

76만원 이상 ~
7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2.01 ~ ´12.03월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04 ~ ´13.0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 ~ 118.8만원 미만

118.8만원 이상 ~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2.8만원 미만

122.8만원 이상 ~ 124.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2.01 ~ ´12.03월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2.04 ~ ´13.0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12.8만원 미만

112.8만원 이상 ~
116.8만원 미만

116.8만원 이상 ~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
124.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
4만원 이하

연금액

´12.01 ~ ´12.03월

145,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2.04 ~ ´13.03월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출저 : 보건복지부

 

 

 

 

 

논란이 되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인 노인기초연금은 ?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이 노인기초연금의 취지는 간단히 요약한다면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단독가구 기준 94,600) 일생동안 나라를 위해 몸바친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취지인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하고 있다. 헌데 재원 마련에서 약간의 문제가 보인다.

 

그것은 바로 이 노인기초연금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이다.

 


 

 

 

노인기초연금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의 2배인 약 20만원을 지급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세원이 약 11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노인기초연금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의 2배인 약 20만원을 지급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세원이 약 11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현재 4조 가량의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추가로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국민연금에서 일부 사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논란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봉급자라면 누구나가 가입이 되어야 하는 강제사항이다. 이나마도 2060년이 되면 고갈이 된다는 예측과 전망이 들려오는 판국에 노인기초연금에 더 떼어주겠다니...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2060년이 아니라 2050년 아니 2040년에도 고갈이 될 수도 있는것이다.

 

 

가뜩이나 강제가입이라 내기 싫어도 돈을 내고 있는 마당에 다른곳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더 떼어간다는건 누구나 다 반발하는건 당연하다.

 

 

이 노인기초연금이 비롯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이라 지금와서 뒤집어 엎는다는건 공약의 불이행 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선택한 공약이므로 어떻게든 추진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차피 세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다 국민의 돈이다. 하지만 세금이 아닌 국민연금에서 일부를 충당한다고 하니 내 돈이 더 나가는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연금은 일할때 번 돈을 일부 저축해서 은퇴후에 받는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 밥그릇을 남에게 퍼준다는 느낌은 안받게 잘 처리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