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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간질치료제 약물성분인 '발프로산'을 복용하면 태아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발프로산 제제를 임신부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배포했다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임상연구에서 발프로산을 먹은 임신부와 다른 간질치료제를 먹은 임신부가 출산한 소아의 IQ를 비교한 결과 발프로산 제제를 먹은 임신부의 아이 IQ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식약처는 소개했다합니다.
이 때문에 FDA는 편두통 예방용으로 먹는 발프로산 제제의 태아 위해성 분류를 D등급에서 X등급으로 높이기로 했답니다.
X등급은 임신부에게 투여가 금지되는 약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임부의 치료 효과 가능성보다 큰 경우를 뜻합답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이른 시일 안에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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