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국회의원은 폭행죄이상의 강도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중 하나였던 영리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한다. 또한 연로한 전직 국회의원들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회원진원금을 19대부터는 제외한다고 하니 정말 듣던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1년 동안 며칠 회의를 하는거 같지도 않고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매번 월급은 다 타먹고 의안 발의도 1~2건 고작하는 주제에 그에 딸린 보좌관은 또 왜그리도 많은지 뭘 하려고 그 많은 보좌관과 사무실까지 주는지 이해가 안되는 집단이었다. 그런데 이번 합의서는 누가 봐도 백번 천번 잘했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합의서라는 점이 약간 거슬린다. 국회회의에서 통과되는 순간부터 구속력이 발생할텐데 과연 여의도에 계신 300여명의 계약직 공무원분들이 군말않고 합의해 줄지는 미지수다.
비록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지금껏 특권과 특혜를 누리던 300여명 계약직 공무원들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밥그릇일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대견하다. 내가 이런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추가로 바라는게 몇가지 있긴 하다.
1. 보좌관의 수를 줄여라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이 1년에 1억이 약간 넘는다.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자체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특혜를 받기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직업중에 하나이다.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직원인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기에는 바쁘기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일을 처리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료를 찾아서 준비하고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6여명의 보좌관과 2명의 인턴이 별도로 제공(?)이 된다. 어차피 1년에 안건발의를 1~2건밖에 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렇게나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2. 평생 지급이 되는 연금
국회의원 신분을 단 하루라도 유지하게 되면 평생동안 100만원 이상의 연금이 지급이 된다. 이 말인 즉슨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이틀쨰 되는 날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더라도 연금이 지급된다는 말이다. 봉사직인 국회의원에게 왜 연금을 지급하는것인가 ? 그렇다면 군대에서 2년가까운 시간을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 역시 연금을 지급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헌데 종신연금을 받는 이들은 왜 국회의원 재직기간동안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가 ???
일반인이 국회의원이 받는 연금 12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월 30만원씩 30여년을 납부해야 한다.
3. KTX 및 국유철도 선박 항공기의 무료 이용
월평균 900~1000만원 가까운 월급과 각종 수당을 받는 그들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이동에서 각종 교통수단을 제공하는것은 특권이다. 아이러니 한것은 그들에게 유류비도 지원이 된다는 사실이다.
텅빈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내고 서민들의 소리도 듣겠다고 매번 말하는 그들 300여명 계약직원분들...당선만 되면 입싹닫고 선거철에는 발이 닳도록 들르는 시장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다. 물론 그게 맞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 아닌가 그들은 불철주야 관련법과 미비된 법을 보완하고 수정해야 하는 사명과 국회에 출석하여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매번 뉴스에서 보이는 텅빈 국회와 1~2건에 불과한 발의안건은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지게 만든다.
혜택을 줄이는 모습에 열렬히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무언가를 느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