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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취업

2013 국립대학 교원 교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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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09,100 

21 

3,362,800 

2

1,762,900 

22 

3,466,000 

3

1,817,000 

23 

3,600,900 

4

1,870,800 

24 

3,735,300 

5

1,925,000 

25 

3,869,500 

6

1,984,200 

26 

4,003,900 

7

2,043,400 

27 

4,138,100 

8

2,102,900 

28 

4,272,400 

9

2,192,000 

29 

4,374,500 

10

2,281,300 

30 

4,476,900 

11

2,370,600 

31 

4,578,900 

12

2,459,500 

32 

4,680,900 

13

2,548,200 

33 

4,783,100 

14

2,637,000 

 

 

15

2,741,200 

 

 

16

2,845,100 

 

 

17

2,948,600 

 

 

18

3,052,100 

 

 

19

3,156,300 

 

 

20

3,259,3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5,661,6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6,687,3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6,808,600원

2. 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3,1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57,2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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