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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취업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와 휴가일수(모성보호시간,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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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 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결 혼

본인

5

5

자녀

1

1

출 산

배우자

5

5

입 양

본인

20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0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단, 토요일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주 월~금까지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또한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3.3.25.)

 

 

 

출산휴가(본인)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의 전후 90일(쌍생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쌍생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게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 어느때라도 최장 44일(쌍생아의 경우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60일 범위내에서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임신중인 공무원이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임신 4개월 미만(84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조산,유산,사산의 경우

 

 

 모성보호시간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시 후 12주이내에 있거나 임신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이다.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의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중에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활용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대학이나 대학원의 수업에 참가하는 경우는 수업휴가의 대상이 아니다.

 

 

 재해구호휴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유산, 사산 휴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떄에는 다음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불임시술 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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