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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공무원하면 급여는 적어도 퇴직후에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아서 노후를 위해서는 공무원을 해야 한다란 말이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죠 급여는 급여대로 적고 가장 장점이던 공무원 연금도 개혁으로 인해 신규공무원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차이가 없는데에도 불구하여 계속되는 경제저성장으로 인해 공무원 시험 경쟁율은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아무리 연금이 개혁이되었다고 한들 공무원은 여전히 칼퇴근(대부분~)과 철밥통이라는 두가지 장점이 존재하기때문입니다.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횡령과 같은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정년까지 보장이 된 직장이기때문입니다.
아래 급여명세서는 2016년 5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급여명세서 입니다. 초과근무는 없는것을 보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보입니다. 11년차면 군대기간 2년을 제외하면 근무연수는 9년인것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급여는 세전 300만원이네요 세금과 공무원연금(일반기여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47만원으로 역시 공무원답게 많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칼퇴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또 적은금액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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