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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확정 교원 봉급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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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딱푸리로 돌아왔네요.

2022년 교원 봉급이 2021년 대비 1.4% 인상된 수준으로 2022년 봉급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교사 월급

 

 

 

 

1.4% 인상이 된 급여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본급입니다.

교원 급여는 본봉(기본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교직수당,교직수당가산금,교원연구비,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2022년 교원 봉급표

 

 

이중 모든 수당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본봉)은 명절휴가비(!년 2회)와 정근수당(1년 2회)의 기초가 되는 수당입니다.

교직수당은 교직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 수당인데요. 

2021년 기준 250,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는 급여 인상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수당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비슷한 성격이긴 하나 약간은 다르기도 한데요.

교사(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1시간을 공제후 시간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5시에 퇴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7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받는 수당은 1시간치밖에 안됩니다.

또한 매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57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1년 8월 38호봉 교사 봉급명세서

 

 

 

이번 2022년도 급여 인상율 1.4%는 하위직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할 수준입니다.

급여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29호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본봉 인상금액은 6만원이 채 되지 않은 수준이기때문입니다.

12호봉 기준으로는 32,000원정도 인상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2년 교사 급여

 

 

 

하지만 이 같은 처우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포함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한두명이 물을 흐리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하고 있죠. 2022년 최저시금 5.1% 인상에 비하면 공무원 월급 1.4%인상은 인상이라고 볼수도 없을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교사는 일반회사와는 다르게 1년중 3개월이상 휴식이 가능한 방학과 공무원연금이라는 커다란 혜택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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