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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교육 필수! 1년에 4번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무료 교육 소개

딱푸리 2025. 3. 14. 15:20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시설관리원, 조리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연 4회(상·하반기 각 2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교육을 어디에서 들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 다행히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s://edu.kosha.or.kr/main.do)에서는 무료로 법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교육을 무료로 수강하는 방법과 법령 및 미이수 시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연 4회 안전교육은 법적으로 의무!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직군의 근로자는 매년 필수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청소원, 시설관리원, 조리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총 4회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정기교육의 대상 및 교육시간)
    • 일반 근로자는 연 4회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1회당 최소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2.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안전교육을 유료로 제공하는 기관도 있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s://edu.kosha.or.kr/main.do)**에서는 무료로 법정 필수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 안전보건공단 무료 교육 신청 방법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포털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법정필수교육’ 카테고리에서 해당 직군의 교육 과정 선택
  4. 온라인 교육 수강 후 평가 응시
  5.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정식 법정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3.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

  1.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증가
    • 만약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더욱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3. 고용노동부 점검 시 불이익
    • 정부기관의 근로감독 점검에서 안전교육 미이수가 적발되면 추가적인 시정 명령과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1. 산재 신청 시 불이익
    • 안전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2. 근무 중 안전사고 위험 증가
    • 법정 교육에서는 화재 대피, 응급처치, 보호구 착용법 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3. 고용 안정성 문제
    • 일부 사업장에서는 안전교육 미이수 근로자의 계약 연장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4.  반드시 교육을 받고 법적 보호를 받자!

청소원, 시설관리원, 조리원 등은 법적으로 연 4회 필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 바로 안전교육을 신청하고 법적 보호를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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