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공통적으로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교사(교원)와 일반직 공무원은 운영 방식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왜 일반직은 승진할 때 1호봉을 감호(차감)하는데, 교사는 그렇지 않을까?”
라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양쪽의 인사 구조와 승진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구조(9급 → 8급 → 7급…)에 따라 승진이 이뤄지고,승진 시 급여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호봉 1단계를 감해 형평성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8급 10호봉에서 7급 10호봉으로 바로 오르면 급여가 과도하게 올라가므로, 7급 9호봉으로 조정하는 식이죠.반면 교사는 직급이 없이 호봉만 존재하는 구조로, ‘승진’ 개념도 직위 변경에 가깝습니다.즉, 교사 → 교감 → 교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직위) 이며, 이때 급여는 기본급이 아니라 관리자 수당 등 별도의 수당으로 보상됩니다.따라서 기본 호봉에는 변화가 없고, 감호 적용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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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 비교
구분 | 교원(교사) | 일반직 공무원 |
기본 구조 | 호봉제 (직급 없음) | 직급 + 호봉제 |
승진 방식 | 직위 승진 (교사 → 교감 → 교장) | 직급 승진 (9급 → 8급 → …) |
승진 시 호봉 조정 | 없음 | 1호봉 감호 적용 |
급여 변화 방식 | 호봉 상승 + 직위 수당 | 호봉 + 직급 상승에 따라 인상 |
수당 차이 | 관리자 수당 (교감·교장 등) | 직무·직책 수당 등 다양 |
가산 호봉 적용 | 교육 경력, 자격(석·박사 등) | 군 경력, 자격증 등 일부 적용 가능 |
- 일반직은 직급 간 급여 격차가 커서 승진 시 감호 필요
- 교사는 직급 승진 개념이 없어, 호봉 감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교사는 호봉 상승과 별도로 관리자 수당을 통해 보상받음
- 호봉 운영은 같아 보여도,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 방식도 달라짐
이처럼 같은 공무원이지만, 구조가 다르면 호봉 운영 방식도 달라집니다. 교사와 일반직의 차이를 이해하면 인사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훨씬 더 명확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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