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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내지 않고 환급받는 방법? 건강보험의 속터지는 허점!

딱푸리 2025. 9. 24. 08:52

"병원비 폭탄을 맞았는데, 건강보험료도 못 내고 있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회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자료를 보면, 무려 수천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돌려받은 황당한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 때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고액 의료비를 막기 위해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체납액을 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체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건 사실상 '체납자를 위한 환급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체납액이 수천만 원인데, 환급액도 수천만 원?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1,448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577만 원을 환급받아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1,00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도 의료비를 돌려받은 사람이 무려 2,000명에 육박합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390억 원이 넘지만, 돌려받은 돈도 19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이상 체납자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숫자는 8만 9천 명이 넘고, 환급받아간 금액은 무려 852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우리 모두의 몫이 됩니다. 누군가는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도 혜택만 쏙 빼가고 있는 거죠.

 

물론, 건강보험공단도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체납액을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지금까지 버젓이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허점이 하루빨리 보완되어, 정직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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