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명절휴가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얼마나 타갈까 ? 이제 곧 2013년도 2월 설이 다가온다. 우리 회사는 다행히 명절상여금을 준다고 하는데 친구중에는 받지 못하게 된 친구도 한명이 있다. 공무원들은 우리에 비해 이런건 신경안쓰고 다 받을 수 있으니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받는지 한번 찾아봤다.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지급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설날, 추석)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이렇게만 나오니 구체적으로 잘 알기 어려우니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