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환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화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 - 파기환송의 의미 대법원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위법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고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파기환송'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뜻을 보면 아래와 같다.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⑴ 민사소송법상:상고심이 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때, 자판(自判)하는 경우(437조)를 제외하고는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436조 1항). 환송의 판결에 의하여 사건은 다시 원심급에 계속(係屬)되므로, 원심법원은 새로 변론을 열어 재판하게 된다. 이 경우 파기의 이유인 상고심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羈束)된다(436조 2항). 이 기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판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