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CCTV보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기관의 CCTV 나도 열람할 수 있을까 ? 김아무개씨는 늦게 퇴근한 나머지 주차할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평소에 주차하지 않던 인근학교 근처에 주차를 하고선 다음날 출근하려는데 차가 파손이 되어있엇다. 그런데 다행히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을 비추는 학교의 CCTV가 있었다. 이 경우 CCTV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나 공공기관들이 건물 보안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CCTV를 모두 설치해 놓았고 이에 따른 기관자체의 CCTV 운영규정을 정비해 놓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열람을 요구하는 자가 정보주체가 된다면 딱히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화상정보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정보주체 :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화상정보 :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해 당..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