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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취업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 실업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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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를 자의던 타의던 그만두고 나온경우 앞날이 깜깜합니다. 매월 때가 되면 나오던 월급도 이젠 나오지 않게 되고 어디로 취칙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때 생각나는것은 바로 매달 4대보험료로 나가던 고용보험.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절실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소개하는 내용이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해하고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성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우선 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1. 퇴직(사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료 납부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2.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직일 것(권고사직)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임금 체불로 인하여 자진사퇴하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했던 내용보다 근무중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았던 경우

 -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여 대량 감원이 예고된 경우(최근에는 팬텍의 사례를 볼 수 있겠네요)

 - 사업장에서 성폭력, 성희롱과 같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예외적이지만 통근의 곤란으로 자진사퇴하는 경우(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분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자신의 나이구간을 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구간을 적용하면 수급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2살에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6개월이었다면 수급기간은 최대 120일이 되는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액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현재 받고 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여기에 50% 즉, 100만원을 수급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야간,휴일수당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했을 수록 그만큼 수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평균임금 =  

기본급,정근수당,근속수당,자격간산금,급식비,직급보조비,관리수당,교통비,급식비,위험수당,기술수당,정근가산금,야간,휴일근로수당,성과금,명절휴가비등을 모두 포함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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