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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취업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될까 ? - 육아휴직과 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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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나날이 낮아져만가는 출산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정책중의 하나인 바로 육아휴직. 만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 필요에 따라 신청할 경우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다. 물론 이는 직장마다 다르고 만약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최장8년까지도 가능하다. 만약 자녀가 2인이라면 자녀 1인당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남자나 여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고용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다.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자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인 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것이 바로 급여액의 수준이다. 현행기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은 매월 받게 되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또한 통상임금의 40%로 산정된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급여액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한 뒤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통상임금 = 기본급,정근수당가산금,장기근무가산금,자격가산금,급식비,직급보조비,관리수당,교통비,위험수당,기술정보수당

 

예) 기본급 200만원,교통비 20만원, 위험수당 10만원인 사람이 육아휴직을 6개월간 한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

1) 매달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782,000원 * 6개월 = 4,692,000원

 - 통상임금 230만원 * 40% = 92만원 ( 50만원이 넘으므로 92만원의 85%만 우선 지급)

 - 92만원 * 85% = 782,000원

2) 휴직 복귀후(휴직기간인 6개월뒤에) 지급 되는 일시금은 138,000원 * 6개월 = 828,000원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사업주) 혹은 각 지역별 고용센터방문으로 가능하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처음 1번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월중에 휴직을 한경우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시하여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hwp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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