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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취업

9급 공무원 시험 헌법과목 추가....어려워만 지는 공무원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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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낮아만지는 취업률...

늘어나는 노량진 고시생...

초등학생 장래 희망 2위...

 

바로 모두 공무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들어서 공무원연금이 전면개혁이 되어서 새로이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차이가 없는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어 공무원에 대한 금전적인 메리트는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여전히 공무원에 목을 메고 있다.

 

최근 새로 바뀐 공무원 시험 과목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들도 심심치않게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 장수생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시험 합격이 더 어려워질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에서 2018년 국가직 시험부터 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기합격자들에 대한 2차 시험인 면접시험에서도 면접위원을 늘려 실효성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장수생들의 의지를 확실하게 꺽어주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된다. 사실 행정학, 행정법, 수학, 영어, 국어가 과연 이들이 공무원으로 합격하게 되어 담당할 업무와 관련이 있을까 ?

 

대부분 아니올시다로 답이 정리된다. 동사무소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학이나 행정학을 다룰 일은 거의 없다. 국어 시험에 등장하는 고려가요, 소설, 시조가 과연 무슨 상관일까 ? 시험이 개편이 된다면 실무적인 능력으로 바뀌어야 한다. 컴퓨터 처리 능력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테고 그 다음이 해당기관의 조례나 규칙이 되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엉뚱한 기준으로 공무원을 선발하겠다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공무원의 대부분은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길어야 3년이면 본인이 하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은 전문가가 없다. 대부분 일반행정가뿐이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적용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 과목을 현직에서 다루는 과목으로 바꿔야 함이 맞는것이다.

 

갑자기 들려온 공무원 시험과목에 헌법을 필수로 넣는다는 소리에 넋두리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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