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푸리의 세상/생활정보

바뀐 광고법: 블로그 광고 표기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신문고 신고 후기

딱푸리 2025. 3. 20. 10:37

안녕하세요.여러분!

아마도 포털 검색창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본 경험 아마 한두번은 있으실텐데요.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그를 보면 제목은 후기지만 내용은 후기 내용은 없고 온통 광고내용만 가득해 불쾌했던적 없으신가요 ? 최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개정되면서 블로그에 광고 글을 쓸 때 표기 방식이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엔 글 끝에 "본 포스팅은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구를 붙이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광고라는 걸 제목이나 글 앞부분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하는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5년 표시광고법, 뭐가 바뀌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표시광고법은 소비자가 광고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한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블로그,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성 콘텐츠를 작성할 때, 제목이나 콘텐츠 초반에 "광고", "협찬", "제공받음" 같은 표현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왜 이렇게 바뀌었나 ?: 소비자가 글을 읽다가 나중에야 광고인 걸 알게 되면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광고예요"라고 알리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광고) 2025년 최고의 스킨케어 제품 추천"처럼 제목에 넣거나, 글 첫 줄에 "본 포스팅은 XX 브랜드로부터 협찬받아 작성되었습니다"라고 써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조사 후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표시광고법」 제21조).

2025년 3월 기준으로 이 규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블로그 운영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에요. 저야 뭐 광고를 받아서 쓰는 글이 1도 없다보니 신경을 쓰지 않지만 많은 광고 협찬 받는 블로거들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신고했던 블로그들, 그리고 받은 답변


사실 저는 이 규정을 위반한 블로그들을 괘심해서 신고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서비스 후기를 검색한거였는데 진실된 내용이나 사진은 하나도 없고 다 광고 사진에 광고문구만 잔뜩 써재꼇더라구요. 심지어는 광고인게 뻔한 글임에도 초반에도 말미에도 어디서도 광고라던가 협찬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고는 공정위나 공정위에서 가능한데 저는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했어요.

실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던 내용



하지만 결과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신고한 지 몇 주가 지나도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았고, "조사 중"이라는 형식적인 메일만 받았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더 지나니 연락이 아예 끊기더라고요. 제가 신고했던 블로그 중 일부는 여전히 그대로 운영 중이에요. 아래에 제가 신고했던 내역과 받은 답변을 사진으로 첨부했으니 한번 보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받은 표시광고 위반에 관한 답변

 



블로그 운영자라면, 이제라도 제목이나 글 앞부분에 광고임을 분명히 밝히는 게 당연합니다.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있고 소비자들 역시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 싶어하지 광고글을 보고 싶어하지는 않기때문이죠. 소비자라면, 의심스러운 글을 보면 신고도 해보고, 무엇보다 "광고 표시 없는 추천은 믿지 말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