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러분!
아마도 포털 검색창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본 경험 아마 한두번은 있으실텐데요.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그를 보면 제목은 후기지만 내용은 후기 내용은 없고 온통 광고내용만 가득해 불쾌했던적 없으신가요 ? 최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개정되면서 블로그에 광고 글을 쓸 때 표기 방식이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엔 글 끝에 "본 포스팅은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구를 붙이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광고라는 걸 제목이나 글 앞부분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하는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5년 표시광고법, 뭐가 바뀌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표시광고법은 소비자가 광고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한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블로그,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성 콘텐츠를 작성할 때, 제목이나 콘텐츠 초반에 "광고", "협찬", "제공받음" 같은 표현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왜 이렇게 바뀌었나 ?: 소비자가 글을 읽다가 나중에야 광고인 걸 알게 되면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광고예요"라고 알리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광고) 2025년 최고의 스킨케어 제품 추천"처럼 제목에 넣거나, 글 첫 줄에 "본 포스팅은 XX 브랜드로부터 협찬받아 작성되었습니다"라고 써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조사 후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표시광고법」 제21조).
2025년 3월 기준으로 이 규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블로그 운영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에요. 저야 뭐 광고를 받아서 쓰는 글이 1도 없다보니 신경을 쓰지 않지만 많은 광고 협찬 받는 블로거들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신고했던 블로그들, 그리고 받은 답변
사실 저는 이 규정을 위반한 블로그들을 괘심해서 신고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서비스 후기를 검색한거였는데 진실된 내용이나 사진은 하나도 없고 다 광고 사진에 광고문구만 잔뜩 써재꼇더라구요. 심지어는 광고인게 뻔한 글임에도 초반에도 말미에도 어디서도 광고라던가 협찬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고는 공정위나 공정위에서 가능한데 저는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신고한 지 몇 주가 지나도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았고, "조사 중"이라는 형식적인 메일만 받았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더 지나니 연락이 아예 끊기더라고요. 제가 신고했던 블로그 중 일부는 여전히 그대로 운영 중이에요. 아래에 제가 신고했던 내역과 받은 답변을 사진으로 첨부했으니 한번 보세요.
블로그 운영자라면, 이제라도 제목이나 글 앞부분에 광고임을 분명히 밝히는 게 당연합니다.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있고 소비자들 역시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 싶어하지 광고글을 보고 싶어하지는 않기때문이죠. 소비자라면, 의심스러운 글을 보면 신고도 해보고, 무엇보다 "광고 표시 없는 추천은 믿지 말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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