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반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년부터 시행되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2016년 병신년(?)부터는 교사(교원)가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다. 시도교육청마다 자체 기준이 약간 상이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 아 초등교원의 경우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2016학년도에 교과전담을 희망하는 교사(1교에서 2명이 팀을 이루어 신청)중등교원의 경우 공립중학교 및 공립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2016학년도에 비담임교사로 예정된 교사(동일 시군 동일교과 2명 1팀 혹은 동일교 동일교과 2명 1팀으로 신청)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목적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 놓은데에는 저출산을 해소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 실제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 조건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은 가) 만 8세 이하의 자녀양육이 필요한 경우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