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병신년(?)부터는 교사(교원)가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다. 시도교육청마다 자체 기준이 약간 상이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 아
초등교원의 경우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2016학년도에 교과전담을 희망하는 교사(1교에서 2명이 팀을 이루어 신청)
중등교원의 경우 공립중학교 및 공립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2016학년도에 비담임교사로 예정된 교사(동일 시군 동일교과 2명 1팀 혹은 동일교 동일교과 2명 1팀으로 신청)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목적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 놓은데에는 저출산을 해소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 실제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 조건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은
가) 만 8세 이하의 자녀양육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취학중이 경우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가능
-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도 포함
-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도 포함
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양부모 및 양자녀 포함
- 이혼한 경우에 간호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대상자녀에 대해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는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도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 포함
다) 학업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보수와 수당
정상근무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수당과 봉급등은 모두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다만 호봉의 경우는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승급되기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한 호봉 손해는 보지 않게 된다.
또한 연금역시 8시간 정상근무하는 교사와 동일하게 연금을 수급받게 되며 그렇게 때문에 기여금 납부액은 8시간 근무할때와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8시간 정상근무시 기여금이 30만원이면 4시간 시간선택제일 경우에도 30만원 납부)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요약
구 분 | 전일제 교사 |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 |
법적 지위 | 정규직 교육공무원 | 좌 동 |
정 년 | 62세 | 좌 동 |
임무・역할 | 교육활동, 상담, 생활지도 등 | 좌 동 단, 담임 배정대상에서 제외 |
근무형태 | 전일(全日)제(주 40시간) |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 (주 20시간 근무) |
경 력 | -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보 수 | 당해 호봉 적용 | 좌 동 단,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수 당 | -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단,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은 전액 지급) |
연 금 | 공무원 연금 | 좌 동 |
겸 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적용 | 좌 동 단, 전환 허용사유에 반하는지 고려하여 허용여부 결정 |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확대 ?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과연 잘 정착이 될지 의문이다. 우선은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을것도 물론이거니와 초등의 경우는 2명이 1팀이 한 학교에서 신청해야 하기때문에 소규모 시골학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다.
정부에서 이렇게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 우리 일반 회사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수는 적어도 좋으니 나도 시간선택제 근무 하고 싶다....아마 이 글을 보는 모든이들도 같은 생각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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