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 휴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와 휴가일수(모성보호시간,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등) ❙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 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결 혼 본인 5 5 자녀 1 1 출 산 배우자 5 5 입 양 본인 20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0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 단, 토요일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주 월~금까지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또한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3.3.25.) ❙ 출산휴가(본인)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의 전후 90일(쌍생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후의 휴가기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