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통상임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판결 나의 월급은 어떻게 달라지나 ? ❙ 성과금(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판결 이제는 인사평가에 따라 달리 지급이 되고 있는 일명 성과금(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물론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주가 고의적으로 성과금을 12개월동안 나누어 주는척하면서 낮은 연봉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연가유급휴가보상비와 연장근로수당 단가를 낮추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얌체같은 짓에 대해 확실하게 근로자의 입장에서 내린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금 700%를 12개월에 나누어서 주었기에 사실상 급여나 마찬가지였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 근로자입장에서는 불공정한것이었기 때문이다. ❙ 12개월동안 나누어 지급하던 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달라지는 점 우선 가장 면저 연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