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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재테크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판결 나의 월급은 어떻게 달라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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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금(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판결


 이제는 인사평가에 따라 달리 지급이 되고 있는 일명 성과금(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물론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주가 고의적으로 성과금을 12개월동안 나누어 주는척하면서 낮은 연봉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연가유급휴가보상비와 연장근로수당 단가를 낮추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얌체같은 짓에 대해 확실하게 근로자의 입장에서 내린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금 700%를 12개월에 나누어서 주었기에 사실상 급여나 마찬가지였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 근로자입장에서는 불공정한것이었기 때문이다.






 12개월동안 나누어 지급하던 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달라지는 점


 우선 가장 면저 연장근로수당이 달라진다. 현행 통상임금에는 성과금이 빠져있는데 통상임금이 포함된다면 말이 달라진다. 이를 통해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임금의 종류


 현행 우리날에서 임금이라고 하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봉급등으로 지금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③평균임금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기타금품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을 말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 정근수당,장기근무수당,자격가산수당,급식비,직급보조비,관리수당,교통비,위험수당,기술수당,성과금(업적연봉) 등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명절휴가비,정근수당,연장근로수당이 이에 포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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