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소득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8년만의 부활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으로 세금면제 혜택 받아보자 18년전에 폐지되었던 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재형저축이란 재산형성저축을 줄임말입니다. 18년전에는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가입할 정도로 인기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고금리인 10%라는 어마어마한 금리였지만 부활이 되는 재형저축의 금리는 4%정도가 될것이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형저축을 7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14%가 면제가 된다는 데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하여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고 가계저축율이 급갑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것입니다. 이 재형저축은 올 3월부터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핟 수 있고 가입대상은 5000만원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의 개인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