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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재테크

18년만의 부활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으로 세금면제 혜택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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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전에 폐지되었던 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재형저축이란 재산형성저축을 줄임말입니다. 18년전에는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가입할 정도로 인기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고금리인 10%라는 어마어마한 금리였지만 부활이 되는 재형저축의 금리는 4%정도가 될것이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형저축을 7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14%가 면제가 된다는 데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하여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고 가계저축율이 급갑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것입니다.

 

이 재형저축은 올 3월부터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핟 수 있고 가입대상은 5000만원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합니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3월에 출시되면 온라인상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게 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7년이 되기전에 미리 해지하게 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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