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13년 최저임금이 24명 위원의 9시간여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찬성 15표 기권9표로 현재 4,860인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이 금액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이는 일반근로자보다는 파트타임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과 주부 그리고 노년층일것이다. 대부분의 파트타임 직업군들은 최저임금만 받고서 근로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것이다. 1명이 하루 8시간을 더 근무를 한다고 계산을 하면 하루 2,800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경영인측은 9명 모두 기권표를 던진것이다.
연도 |
물가상승율 |
최저임금 |
2007년 |
2.5% |
3,480원 |
2008년 |
4.7% |
3,770원 |
2009년 |
2.8% |
4,000원 |
2010년 |
3.0% |
4,110원 |
2011년 |
4.0% |
4,320원 |
2012년 |
2.2% |
4,580원 |
하지만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무조건 좋은것만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자재를 생산하는 비용이나 서비스 비용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것은 최저임금이 오르는것에만 못할것이다. 경영인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재화를 공급해 최대의 이윤을 남기려 하고 우리는 같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고 어느 한쪽이 좋을 수만은 없는 문제임에는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편은 아니라는 사실만은 확실히 알아야 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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