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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

추석에만 5,500억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나도 대상이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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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근로장려금을 그 전에 5,500억 우선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세제라고도 불리우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보험설계사 혹은 방문판매원) 가구에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보험설계 혹은 방문판매)의 총 수입금액

 

단 , 18세 미만(1994.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아래 경우에는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52.12.31 이전출생)일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수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0명

 1,300만원 미만

 70만원

 1명

 1,700만원 미만

 140만원

 2명

 2,100만원 미만

 17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 미만

 200만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

 

ⓐ 부양자녀의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미만(94.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52.12.31이전 출생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가 없어도 됨.

-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가능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받지 않음

- 부양자녀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총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액 미만이어야 함.

- 총 소득기준금액이란 사업소득(보험설계 및 방문판매 제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 . 배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함.

 

18세 미만

부양자녀수

총 급여액

0명

1,300만원 미만

1명

1,700만원 미만

2명

2,100만원 미만

3명 이상

2,500만원 미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 소득금액으로 함.

 

 

위 표의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월수 /12 ) * 100 분의 130

 

 

 

 

 

 


 

ⓒ 주택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1억 미만.

- 주택,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증권, 골프회원권 , 부동산 취득 권리를 모두 포함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불가함

-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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