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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재테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허위나 잘못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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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못 혹은 허위로 신고하면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다 소득공제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회사에선 총무과정도가 되겠죠) 수정신고를 해주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다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의5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와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의3)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과소신고 등 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이고,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됨

 

 


㉮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기준(가산세 중과 40%)

 

부정행위의 유형(조세범처벌법 제 3조 제6항)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을 말함

 

예)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나.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다 소득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에 따른 「납부 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과다 소득공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①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의 4)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와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의3) : 상기참조


적용사례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서신고가산세를 적용

○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부정과소신고 등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한 방법’이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 부정공제 수정신고자별 가산세 >

 

수정신고자

적용대상자

가산세종류

근거법령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부정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원천징수

의무자

근로소득자

부정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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