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다 보면 "주휴수당" 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인데,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실제 계산 방법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계약한 기간동안 빠지지 않고 출근할 것)
- 7일 이상 근무할 것
즉,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하며, 1주일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을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 예시
2025년 3월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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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 하루 3시간, 시간당 15,000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회사
3월 4일 ~ 3월 7일까지 근무시 : 3시간 * 4일 = 12시간 * 15,000원 = 180,000원(주휴수당 없음 - 4일 개근)
3월 3일 ~ 3월 7일까지 근무시 : 3시간 * 5일 = 15시간 * 15,000원 = 225,000원(주휴수당 없음 - 5일 개근)
3월 11일 ~ 3월 17일까지 근무시 : 3시간 * 5일 = 15시간 * 15,000원 = 225,000원 + 주휴수당(주당 근무 15시간/40시간 * 8시간 * 15,000원 = 45,000원) 총 270,000원
* 40시간은 우리나라 일반근로자 주당 평균근로시간 8시간*5일 = 40시간
* 8시간은 일반근로자 하루 평균 근로시간 8시간
* 1주간(7일)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그 기간동안 결근이 없이 개근한 경우라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없어도 주휴수당 지급
* 7일이라는 근로 계약일에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 공휴일도 포함됨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또 근로자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우리나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이니 본인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이 빠진 급여를 받았다면?
만약 위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세요!
💡 짧게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7일 이상 근무했고,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휴수당을 놓치지 말고, 정당한 급여를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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