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신청하면 누구나 받는다"는 오해가 많아요. 사실은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꼼꼼히 맞춰야 하고, 신청 시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국세청 규정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정확한 안내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 읽고 조건에 맞는지 체크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3가지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없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 연수입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연수입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시: 혼자 사는 직장인 A씨(연봉 2천만 원)는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B씨(부부 합산 4천만 원)는 소득 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어요.
(2) 소득 요건
2024년(전년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기타 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참고: 비과세 소득(예: 식비 보조금)은 포함 안 됩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전년기준으로 산정), 가구원 전체 재산(집, 땅, 차, 예금, 전세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추가 조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예시: C씨는 연봉 1,800만 원(단독가구)이지만, 집값+예금이 3억 원이라 재산 요건에 걸려 받을 수 없었어요.
신청 방법과 시기
조건에 맞으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정기 신청: 2024년 소득 기준은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간편 신청.
- ARS(1544-9944)로 전화 신청.
- 세무서 직접 방문.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가구별로 달라요: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니,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로 예상액을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 4가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에요.
1. 제외 대상 체크:
-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적이 없거나(외국인 예외 있음),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이면 신청 불가.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나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직도 제외돼요.
2. 허위 신고 주의: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면 나중에 환수되고, 20% 가산세까지 물 수 있어요.
3. 마감일 엄수: 신청 기간을 넘기면 11월 30일까지 10% 감액 신청 가능하지만, 아예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4. 사기 조심: "근로장려금 대리 신청해 준다"는 문자나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요. 국세청에서 직접 연락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받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요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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