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바라보기/취업

2025년 2월 새로 개정된 교사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정리

딱푸리 2025. 3. 7. 13:47

2025년 2월 11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교사들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경조사에 따른 휴가 일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입니다.


결혼 휴가

  • 본인 결혼: 5일
  • 자녀 결혼: 1일

출산 및 입양 휴가

  • 배우자 출산: 20일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25일) *주말,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미포함
  • 본인 입양: 20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

사망 휴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2025.2.11 개정된 주요 내용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입니다. 기존(10일 → 20일)보다 휴가 기간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의 출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하는 경우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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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구분 대상 휴가 일수

결혼 본인 5일
결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25일)
입양 본인 20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일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이번 2025년 개정으로 교사들의 경조사별 휴가가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원격지 추가 휴가 인정 부분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육 행정 관계자들도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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