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다가오며 교육행정 지방공무원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성과상여금일 겁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한 해 동안의 노고를 평가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교육행정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언제·얼마나 받나?
성과상여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지급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지급 시기는 2025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필요 시 월별 분할 지급도 가능하며,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되면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월별 지급으로 전환됩니다.
2025년 지급액은 기본 기준액의 평균 110% 수준으로 책정되며,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에서 등급별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계급 | 조정 지급기준액 | S등급 (152.5%) | A등급 (125%) | B등급 (105%) |
6급 | 3,319,179원 | 5,061,740원 | 4,148,970원 | 3,485,130원 |
7급 | 2,822,101원 | 4,303,700원 | 3,527,620원 | 2,963,200원 |
8급 | 2,344,160원 | 3,574,840원 | 2,930,190원 | 2,461,360원 |
9급 | 1,993,246원 | 3,039,700원 | 2,491,550원 | 2,092,900원 |
S등급(35%): 상위 35%에게 지급, 152.5% 적용
A등급(50%): 중간 50%에게 지급, 125% 적용
B등급(15%): 하위 15%에게 지급, 105% 적용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교육행정 포함), 지방전문경력관 나·다군, 기록연구사 등입니다.
단, 정무직, 임기제, 교육전문직, 성과연봉제 적용자는 제외됩니다.
지급 기준: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속된 공무원과 2024년 중 퇴직한 공무원 모두 포함.
특이 사항: 휴직, 파견, 직위해제 중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승진 후 2개월 미경과 시에는 이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제외 사례와 주의점
성과상여금은 모두가 받는 건 아닙니다. 다음 경우엔 지급이 제외돼요:
근무 기간 2개월 미만: 휴가,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가 60일 미만이면 제외. 단, 신규 채용 시 경력이 있으면 합산 가능.2개월 근무만 할 경우 조퇴나 외출 이력이 있다면 이 시간으로 인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조심 !!!
징계 처분: 2024년 중 징계가 확정된 경우 제외. 다만,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견책 처분자는 심사 후 예외 지급 가능.
주요 비위: 음주운전, 금품 수수, 성관련 비위 등으로 불문경고 이상 처분 시 다음 해 미지급, 그 다음 해 최하위 등급 부여.
어떻게 평가되나?
평가는 근무실적평정(40점), 성과평가(40점), 기여도평가(±20점)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 근무실적평정: 6월·12월 평균 점수로 환산.
- 성과평가: 부서별 2024년 성과평가 점수를 40% 반영. 파견·휴직자는 소속 부서 평균 적용.
- 기여도평가: 경력, 포상, 격무 근무, 다자녀 등 가점과 불문경고(-3점) 등 감점을 반영.
신청과 확인은?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되며, 등급 결과는 NEIS 시스템(나의메뉴 > 평정 > 성과상여금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지급 전 3~7일 내 신청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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