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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원과 다른 1.5배의 혜택

딱푸리 2025. 3. 26. 15:59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행정, 시설 관리, 급식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들로, 공무원과는 다른 고용 형태를 가집니다. 이들의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과 비교해 몇 가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초과근무 시 공무원처럼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퇴근 후 시간이 즉시 인정되며, 초과근무에 대해 1.5배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기본 특징


교육공무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간(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첫 1시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교육공무직원은 퇴근 후 초과 근무한 시간이 바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 이후 2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그 2시간 전체가 초과근무로 계산됩니다.

 

1.5배 적용의 의미


교육공무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기본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 근무가 아닌 일반 초과근무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10,000원인 교육공무직원이 1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면, 15,000원(10,000원 × 1.5)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초과근무 단가(호봉에 따라 다름)와 비교했을 때, 특히 저연차 공무원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예: 급식 조리원, 행정 지원 직원 등)이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업무를 연장할 경우, 해당 시간은 즉시 초과근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시간이 6시인 경우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오후 7시까지 근무한 경우, 1시간(오후 6시~7시)에 대해 1.5배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의 성격을 띄고 있기에 1주 최대 초과근무 가능시간은 12시간입니다. 공무원은 초과근무 47시간이 가능(이건 일하다 죽으라는 소리 ?)

 

공무원과의 비교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단가가 정해지며, 2025년 기준으로 9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는 약 9,860원에서 시작해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러나 첫 1시간 공제와 월 57시간 한도(정액분 제외.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47시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교육공무직원은 이러한 공제 없이 근무 시간 전체가 인정되고, 1.5배 가산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수령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조정된 점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최대 초과근무로 인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인데에 반해 교육공무직원은 이론상으로는 24시간까지 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과 달리 1시간 공제 없이 즉시 인정되고, 1.5배 가산이라는 혜택을 통해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부담을 보상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한 직종에 한해서는 1주 12시간 기준을 넘어서도 가능하며 근로자와 학교,기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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