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규정을 평일과 휴일로 나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반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으니, 초과근무수당, 1시간 공제, 대체휴무,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단가표까지 실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평일 초과근무: 1시간 공제와 준비시간
교육공무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또는 6시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방과 후 수업, 행정 업무, 학부모 상담 등으로 초과근무가 빈번하죠. 평일 초과근무 시,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면 1시간이 공제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면 1시간이 공제돼서 실제 인정받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이 1시간 공제는 준비시간으로 간주되는데, 이 시간 동안 식사를 해도 무방해요. 교사라면 수업 준비나 자료 정리를, 교육행정직이라면 업무 마무리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는 공제 없이 인정되지 않으니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팁!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단위로만 인정이 되요. 그래서 1시간 59분을 했다면 1분을 추가로 채워야 2시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분단위는 월 단위로 합산됩니다. 3월 1일 1시간 45분 초과근무 후 3월 31일 20분 근무하면 2시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16시30분부터 21시30분 근무 : 초과근무수당 4시간 인정
예) 16시30분부터 18시30분 근무 : 초과근무수당 1시간 인정
휴일 초과근무: 공제 없는 기본 규정과 식사 시 예외
휴일(토요일, 공휴일 등)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1시간 공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토요일에 학교 행사나 보충수업으로 3시간 근무했다면 그 3시간 전부 초과근무로 인정돼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별도의 수당을 받는다면 초과수딩과 병급이 불가해요.)특히 교사의 경우 방학 중 연수나 행사 참여, 교육행정직의 경우 기관 운영 업무로 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죠.
다만, 휴일 초과근무 중 식사를 한다고 하면 1시간을 공제해야 할 수 있어요. 이는 식사 시간이 업무와 별개의 개인 시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 학교나 교육청마다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내부 지침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평일과 마찬가지로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당지급시간은 4시간이에요. 이후는 무료봉사랍니다.ㅠ.ㅠ
예)8시부터 -12시까지 근무시 : 초과근무수당 4시간 인정
예)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4시간만 인정
주말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대체휴무
교육공무원의 경우 주말에 학교 행사, 시험 감독, 또는 교육청 업무로 장시간 근무해야 할 때가 있죠. 주말(토요일 포함)에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면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토요일에 학교 행사나 업무를 하기 위해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다음 평일에 대체휴무를 신청해서 쉴 수 있습니다.단, 수당을 따로 받는 일이라면 대체휴무가 불가해요.(예 외부 기관 시험장 관리). 그리고 사실상 교원의 경우에는 수업이 있기때문에 주말에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다고 해서 평일에 대체휴무를 쓰기도 어려워요.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가능하겠지요.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한 최대치는 월 47시간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1개월을 기준으로 가능한(수당지급최대치) 시간은 57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47시간이지요. 왜냐하면 교원은 초과근무를 하던 하지 않던 기본 10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기에 57시간중 10시간을 뺀 나머지 47시간만 추가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건강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에서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근데 교원은 주40시간 기본에 47시간을 더하면 87시간인데 ??? 근로자의 초과근무한도인 52시간을 아득히 넘어가는데 ???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점
교육공무원(특히 교사)의 초과근무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업무 특성상 수업, 상담, 행사 등으로 세분화돼 있어요. 일반 공무원이 사무 중심이라면, 교사는 학생 지도와 수업 준비, 교육행정직은 학교 운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또한 초과근무 인정 범위나 수당 지급 기준이 교육부나 지역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다소 유연하거나 엄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 본인이 속한 기관의 세부 규정을 꼭 확인해보세요!
교육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초과근무수당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단가가 달라져요. 아래 표에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정리해뒀으니 참고해주세요. (단위: 원/시간)
직급/호봉 | 초과근무수당 단가 (원) |
5급 | 15,510 |
6급 | 13,229 |
7급 | 11,950 |
8급 | 10,729 |
9급 | 10,579 |
교감 | 15,749 |
교사 (19호봉까지) | 12,363 |
교사 (20~29호봉) | 13,733 |
교사 (30호봉 이상) | 14,742 |
(이 단가는 2025년 기준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초과근무는 평일과 휴일에 따라 공제와 수당 계산이 달라지고, 주말 장시간 근무 시 대체휴무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에요. 1시간 공제는 준비시간과 식사 시간을 포함한 개념이고, 휴일에는 식사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교사와 교육행정직 모두 힘든 업무 속에서 이 규정과 단가를 잘 활용해 보상과 휴식을 챙기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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