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휴가란 무엇일까?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유급 특별휴가입니다.
- 10년 이상 ~ 20년 미만 재직 시 → 5일
- 20년 이상 재직 시 → 7일
도입 목적은 단순히 휴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15년간 근무한 교사가 있다면 평일 기준 일주일 가까이 유급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거죠.

교사들은 왜 방학 때만 쓸 수 있었을까?
그동안 교사들은 수업을 책임져야 하는 직업 특성 때문에 학기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시기와 관계없이 휴가를 쓸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교사들은 사실상 방학이 아니면 휴가 사용이 막혀 있었던 셈이죠.
이 때문에 교사 사회에서는 불평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달라진 점: 학기 중 사용 가능
최근 교육부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면서 학기 중에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장기재직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이제는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상황에 따라 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중간·기말고사 기간,
-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으로 수업이 줄어드는 시기
이런 때 교장이 학사 일정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승인하면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의 반응
교사 사회는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연차조차 눈치 보며 써야 하는데, 장기재직휴가라도 학기 중에 쓸 수 있어 다행이다.”
- “20년 넘게 교단에 서다 보면 체력적으로 힘든데, 이제는 숨 돌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번 변화가 교사의 사기와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남은 과제: 대체 교사 확보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대체 교사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 동시에 여러 명의 교사가 장기재직휴가를 쓰고 싶어 한다면, 그 공백을 메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임시교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임시교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시기에 몰리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인력 풀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의미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휴가 며칠을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고, 장기간 근무 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2년째 근무 중인 중학교 영어 교사가 있다고 합시다. 예전에는 무조건 여름방학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2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맞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해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학생들은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수업은 대체 교사가 맡으니 큰 차질이 없는 거죠.
-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근속 교사에게 주어지는 특별휴가.
- 기존에는 방학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학기 중에도 학교장의 승인 아래 사용 가능.
-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권익 확대에 긍정적.
- 다만 대체 교사 인력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음.
이번 변화는 교직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조치이자, 교사들이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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