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교사제가 당초와는 다른 의미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까워 글을 써본다. 원로교사제라는 것은 교장의 임기가 끝이난 경우 정년전에 평교사로 재직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실제로는 비리를 저지른 교장 및 기관장들의 은신처 및 근무기간 연장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일례로 충북의 경우 2011년경 한 교장이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원로교사제도를 활용해 평교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교장은 2010년 체육용품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처분을 받았던 바로 사람이었다. 그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불구속 기소돼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소청심사위원해에서 정직으로 감경되어 교장자격이 박탈되자 평교사로 남아있기위해 원로교사제도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처럼 현재 원로교사제도로 평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사 10명 가운데에 6명은 비리전력이 있어 자격을 박탈당해 명예퇴직조차 못하고 정년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뇌물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기관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아래사람을 단속하기는 커녕 자기 스스로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것을 과연 학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 만약 최근 뇌물수수로 곤욕을 겪고 있는 한국 수력원자력 발전소의 전직 사장이 내 아이에게 특강을 한다면 누가 좋아할까 ?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분은 특수학습에 다니는 장애아를 둔 학부모였는데 어느 순간 젊은 선생님이 없어지고 60이 다된 나이 많은 선생님이 와서 학급을 맡았다고 한다. 그 동안 소통도 잘되고 아이들도 좋아했었는데 60이 다된 선생님이 담임을 맡자마자 아이들은 소통이 안되고 보는 학부모도 속상하고 그렇다고 교장에게 말을 할수도 없어 참으로 답답했다고 한다.
당장 원로교사로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아도 60이 넘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에 비해 습득력도 떨어지고 1학년 부터도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수업 진행은 잘 될까 ? 손자 손녀뻘 되는 아이들의 관심사를 제대로 알기나 할까 ? 더구나 명예퇴직이 안되어 어쩔 수 없이 월급을 계속 타기 위해 하고 있는 교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 물론 개중에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간때우기 그리고 급여챙기기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들 비리 교장 , 교육감, 교육장들은 해임처분을 받고 나면 기를 쓰고 소청심사를 청구한다.왜냐하면 소청청구로 해임이하의 처분이 나오면 퇴직후 매월 300만원가량의 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 3항에 의하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연금의 지급이 제한이 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 또한 비리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감봉이 없다면 나이가 60정도 되면 1년 급여가 8천만원이 가깝거나 8천만원을 넘기기도 해서 주변 교사들의 수근거림과 시간만 때운다면 1년에 8천만원이 나오는데 누가 퇴직하겠는가 ?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든 자체가 잘못된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만약 내 아이가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원로교사가 담임을 맡았다면 ?? 정말 난감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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