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누리카드란 ?
정부에서 문화,여행,스포츠관람등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매년 5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카드 발급후에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발급기준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활근로자,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급자,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와 우선돌봄차상위 가구가 해당이 된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출처: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출처: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반응형
'딱푸리의 세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부터 시행되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3) | 2016.01.06 |
---|---|
2016년 최저임금으로 알아본 알바 월급 계산(주휴수당,유급휴가,연장근로) (0) | 2016.01.06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방법 그리고 '표본대상이 아닙니다 ?' (0) | 2015.10.28 |
과연 지하철역에 병원과 약국이 들어설 수 있을까 ? (0) | 2015.10.27 |
모든게 새로워진 2016년형 쉐보레 크루즈 (0) | 201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