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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푸리의 세상/생활정보

2016년 최저임금으로 알아본 알바 월급 계산(주휴수당,유급휴가,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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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병신년


2016년이 밝고도 벌써 6일이 지났다. 이제는 해가 가면 가나보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 20대때에만 해도 새해가 다가오면 연말연시 들뜬 기분과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기분에 설레였는데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졌다. 아무튼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8% 인상이 되었다. 그나마 이제는 1시간 일을 하면 식당에서 1끼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긴했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인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래표는  2015년 국가별 최저임금인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을 할 수 있다. 



2015년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2015년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



 현실에선 반영되지 않는 최저임금


 법으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를 지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다. 얼토당토않은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으면서 급여계산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는 경우, 1주일동안 소정근로일수를 채울경우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등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악덕사업주들의 노력은 다양하다.

 실제로 이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더라도 사업장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고 시정명령만 내리고 사업주도 이를 이행하겠다고만 하면 끝이다. 이로 인해 법으로 최저임금 위반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언제될지는 미지수다.

 


 알바수당 얼마를 받아야할까 ?


 그럼 각종 수당과 휴가, 휴게시간 과연 얼마를 받아야 법이 정한 정당한 수준의 급여가 되는지 한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보검이는 2016.1.1 병신년 새해부터 2개월동안 PC방에서 월~금까지 평일에만 하루 9시간(08:00~17:00) 근무를 하기로 하였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여기에는 다른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2. 급여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가) 1일 수당(㉠) : 8시간 * 6,030원 * 20일(2016년 1월중에 월~금에 해당되는 날짜) = 964,800원

나) 주휴수당(㉡) : 8시간 * 6,030원 * 4일 = 192,960원

다) 유급휴일(㉢) : 8시간 * 6,030원 = 48,240원

라) 합계 : 1,206,000원


 예시에 따르면 오전 8시출근하여 오후 5시 퇴근인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말은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이후에 줄 수 없다는 이야기이며 휴게시간중에는 반드시 어떠한 일도 시키지 않는 순수한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것이다.이는 보검이와 사장이 휴게시간을 30분만 하기로 합의하는것 자체도 위법한것이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휴게시간은 지켜져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보검이는 PC방에 있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이지만 순수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것이다.

㉡ 보검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실제로도 정상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주어져야 한다. 주휴수당은 1일치 수당으로 지급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보검이가 1개월간 만근을 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이는 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고 휴가로도 사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3. 4대보험 가입 확인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상 보험 의무가입대상 시간은 월6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검이는 월60시간을 초과하기때문에 당연히 4대보험 가입대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알바 사업장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4대 보험가입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근로기간을 1개월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는 곳에 종사하는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가 60시간 미만인 경우 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대상이 된다.



4. 연장근로


 보검이가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 사장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보검이에게 주말에도 나와달라고 한다면 지급받아야 할 수당은 아래와 같다.


6,030원 * 1.5배 * 근무한 시간


보검이가 계약한 시간 8시부터 오후 5시 이후의 시간은 주말이든 평일이든 무조건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근무한 시간의 1.5배로 시급을 계산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혹시라도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직접 사업주와 얼굴붉히지 말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나 관할지역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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