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2025년 기준 교육공무원의 다양한 수당과 지급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교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1. 기본급 (월봉급)
교육공무원의 기본급(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따라 책정됩니다. 신규 임용, 승진, 전직 등으로 인한 변동이 있을 경우 월급은 일할 계산됩니다.
📌 예시: 2024년 3월 5일자로 9급 1호봉 신규 임용 시 월급 계산법
(대부분이 매월 1일자이겠지만 긴급 임용일 경우를 가정해서~)
1,877,000원 × (27/31일) = 1,634,800원
📌 정기 승급
- 공무원의 호봉 승급 기간: 1년
- 매월 1일자로 호봉이 상승
- 1정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신청하면 익월부터 1호봉 상승(그러니 취득하자마자 신청하세요!!!)
2.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 근속 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50%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근속 5년 이상자에게 추가 지급
✅ 모범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시 월 5만 원 (3년간 지급하나 선발되기가 무지무지 어려움...)
📌 정근수당 지급률 예시
- 근속 5년 이상 6년 미만: 25%
- 근속 10년 이상: 50%
3.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 배우자: 4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2만 원 (최대 4인)
- 자녀 수당: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이상 11만 원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월급의 80% (최대 150만 원)
-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15% 적립분 지급
-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 (최대 450만 원)
4. 특수지근무 및 특수업무수당
✅ 도서벽지 근무 수당 (월 지급)
- 가 지역: 6만 원 / 나 지역: 5만 원 / 다 지역: 4만 원 / 라 지역: 3만 원
✅ 위험근무수당 (예: 실험실 근무, 조리업무 등)
- 갑종: 6만 원 / 을종: 5만 원 / 병종: 4만 원
✅ 교직 관련 수당
- 교직수당: 월 25만 원
- 학급 담당 교사 수당: 월 20만 원
- 보직교사 수당: 월 15만 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사: 월 12만 원
- 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월 2만 원
5. 초과근무 및 실비변상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1일 4시간, 월 최대 57시간 인정
- 초과근무 정액분: 월 10시간 기본 지급 (15일 이상 근무 시)
✅ 명절휴가비
- 설날 및 추석: 월봉급의 60% 지급
✅ 연가보상비
- 미사용 연가일수에 따라 지급 (최대 20일 보상)
✅ 직급보조비
- 교장: 45만 원 / 교감: 30만 원
오늘은 다양한 교육공무원의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원이라면 국가공무원이기에 급여와 수당에 관한 부분은 동일하지만 맞춤형 복지비의 경우는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교육청 지침을 참고해주세요.
📌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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