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근무지 이동이나 청사 이전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전비 및 가족여비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이전비란?
✅ 지급 대상:
- 근무지 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공무원
- 청사 이전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 신규 임용 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부임 명령과 동일하게 적용)
✅ 지급 요건:
- 기존 거주지에서 새 근무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해야 함
- 주민등록 주소 변경이 원칙이며, 불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명 가능
- 부임 명령 후 이사해야 하나, 부임이 확정적일 경우 사전 이사도 인정
- 예외적으로 자녀 교육이나 배우자 직장 등의 사유로 신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이사 가능 (단, 지급 금액은 신근무지 이전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다 부임의 명을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임지역 임대차계약서 or 기관장 거주확인서(관사거주시) or 전임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지급 제외 대상:
- 같은 시·군 내에서 거주지 이전(단, 도서 지역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인정)
- 새 거주지와 근무지 간 통근 시간이 기존과 유사한 경우
- 부임 명령 후 1년 이내에 이사하지 않은 경우
- 이사 후 6개월 이내에 이전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인사 발령 중 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신임지로 이동한 경우(부임 명령에 따른 이사로 보기 어려움)
💰 지급 기준:
- 5톤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지급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 5톤 초과 7.5톤 이하: 5톤 기준 실비 + 초과분의 50% 추가 지급
※ 에어컨 설치 등 옵션 비용은 제외
📌 예시:
✅ 서울 근무 공무원이 부산으로 전근하여 거주지를 옮긴 경우 → 이전비 지급 가능
❌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근무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서울 내 거주 → 이전비 지급 불가
✅ 전남 섬 지역에서 광주로 전근하여 이사 → 이전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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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여비란?
공무원이 이사할 때 가족을 동반하거나, 나중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가족여비가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며,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지급 요건:
- 부임 명령 후 1년 이내에 가족을 신근무지로 불러올 것
-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신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 가능(단,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불가피한 경우 부임 명령 전에 가족을 신근무지로 보내는 것도 인정
🚫 지급 제외 대상:
- 인사 발령 중 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변경한 후 신임지로 이동한 경우
- 부임 명령 후 1년 이내에 가족을 신근무지로 이주시키지 않은 경우
- 이사 후 6개월 이내에 가족여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지급 기준:
- 가족 1인당
- 운임·숙박비: 본인 출장 시 지급하는 기준과 동일
- 일비·식비: 본인 기준으로 12세 이상은 ⅔, 12세 미만은 ⅓ 지급
📌 예시:
✅ 공무원이 지방으로 전근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함께 이사 → 가족여비 지급 가능
❌ 부임 명령 후 2년 뒤에야 가족을 이사시킴 → 가족여비 지급 불가
✅ 사전에 청사 이전이 확정되어, 부임 명령 전 가족을 먼저 이사 → 가족여비 지급 가능
공무원 이전비와 가족여비는 인사 이동 시 정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사 시점, 거주지 변경 여부, 신청 기한 등을 잘 확인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붙임3)공무원이전비및가족여비산출내역(서식).xls
0.11MB
참고용 - 전라교육청 이전비 및 가족여비 계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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